운영예규

 

 

제   회의 소집

제 조 (회의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학보의 발간

제 조 (논문 등 학보 게재물의 조건 )

학보의 게재물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고고학의 발전에 기여할 만한 내용

원고 집필 요령에 따른 형식

제 조 (학보의 발간 및 원고 선정)

① 학보는 연 2회 이상 발간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학보게재 논문의 심사를 위해 각 연구분야별 논문심사위원으로 원고 1편당 3인 이상을 선임한다.     편집위원이나 논문심사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논문의 심사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③ 논문 투고 및 심사그리고 학술지 출간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편집규정을 따른다.

제 조 (논문심사자와 심사평점의 보안 의무)

① 논문심사에 관계한 사람은 심사자와 심사내용을 철저하게 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dd>

② 집행부는 차기집행부로 업무를 이양할 때 심사내용부분은 별도 보관하고 차기집행부의 해당업무에 필요할 때에만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차기집행부도 위의 보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만일 논문심사자와 심사평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조 (원고 집필 요령)

학보에 투고하는 논문 등의 형식과 원고 집필 요령은 따로 정한다.

제   학회간행물의 기증

제 조 (학회 간행물의 기증 대상)

학회 간행물을 기증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외국의 자료교환기관

국사편찬위원회국회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재정후원기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학회에서 제공하되 그 대상을 평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재정지원처에 대한 예우

제 조 (재정지원처에 대한 예우방법)

① 우리 학회로 재정을 지원하는 개인과 기관은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지원액에 따라 운영위원회의에서 기증권수를 결정한다.

발간학보 및 현수막에 지원처를 명시한다.

제   경비의 지출

제 조 (경비 진행)

① 평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평의원과 운영위원 및 감사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학보게재원고에 대하여 별쇄본 20부를 제공한다.

③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발표자토론자사회자 및 초청인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학회 간사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논문심사위원에게 일정액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학술대회 업무보조자에 대한 경비지출을 할 수 있다.

제   기타

제 조 (학보와 소식지 배포)

① 학보는 당년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기증처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전년도의 회비를 미납한 회원에게도 배포할 수 있다.

제 10 조 (업무의 인수인계)

회장단 교체에 따른 학회업무의 인수인계는 전임 회장의 임기 만료일 15일전부터 만료 당일 사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본 운영예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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