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일 제정
2024년 6월 14일 개정
제1장. 회의 소집
제1조(목적)
① 평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는 각각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이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2장. 학술지의 발간
제2조(학회 및 회원의 의무)
학술지 게재물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고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
2. 원고집필요령에 따른 형식
3. 윤리규정 및 편집규정 준수
제3조(논문 투고의 자격과 범주)
① 논문 투고는 원칙적으로 회원만이 할 수 있다.
② 비회원이라도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투고를 허용할 수 있다. 비회원의 투고 조건과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편집규정으로 정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본 회 학술지에 일반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단, 본 회가 결의하는 비평논문 및 서평, 시론 등 기타 학술활동에 부합하는 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게재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미리 통보해야 하며, 해당 논문의 심사 및 학술지 발간 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⑤ 논문심사위원은 본 학술지의 논문심사기간 내에 논문투고를 병행할 수 없다.
⑥ 기타 논문 투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편집규정과 원고집필요령에 따르며, 해당 규정을 심대하게 위반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제4조(논문의 심사와 선정)
① 편집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논문투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4주 안에 투고논문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심사위원의 인원수와 자격은 편집규정에 따른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 투고자와 소속이 같을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과정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은 자료와 사실에 근거하여 투고논문의 학술적·윤리적 사안에 한정하여 성실하게 심사해야 하며, 투고자의 연구자로서의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간 안에 관련 서류 등의 심사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더 이상 논문심사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편집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럴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일의 4주 전에 게재논문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의제기 사안은 편집규정에 따라 정한다.
⑥ 투고논문의 심사와 게재논문의 선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편집규정에 따른다.
제5조(논문심사위원과 심사평점의 보안 의무)
① 논문심사자 및 관계자는 심사위원과 심사내용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취급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 집행부는 차기집행부로 업무를 이양할 때 논문 심사서류는 별도 보관하고, 차기집행부의 해당업무에 필요할 때에만 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기집행부도 위의 보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논문 심사위원과 심사평점을 공개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해당 사안은 평의원회 제출 이전까지 공개할 수 없다.
제6조(논문 심사 및 게재 비용)
① 본 회는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를 논문 투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해외석학이나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생애 첫 논문’ 등은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평의원회에서 의결하여 책정하며, 관련 내용은 편집규정에 적시한다.
제3장. 학회 간행물의 기증
제7조(학회 간행물의 기증 대상)
학회 간행물을 기증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외국의 자료교환기관
2. 국사편찬위원회,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3. 재정후원기관
4.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학회에서 제공하되 그 대상을 평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지원처에 대한 예우
제8조(재정지원처에 대한 예우방법)
본 회의 재정을 지원하는 개인과 기관은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1. 운영위원회는 지원액에 따라 본 회 출판물의 기증수량을 결정한다.
2. 학술지 등 발간 출판물에는 재정지원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현수막, 초청장 등의 홍보물에는 재정지원처를 명시한다.
제5장. 경비의 지출
제9조(경비 진행)
① 평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평의원과 운영위원 및 감사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학술지 게재논문의 저자에게 해당 논문의 전자문서(pdf)와 별쇄본 20부를 제공하며, 단행본 공저자에게는 해당 서적 3부를 제공한다.
③ 본 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및 초청인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학회 간사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논문심사위원에게 일정액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학술대회 업무보조자에 대한 경비지출을 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제10조(학술지와 소식지 배포)
① 학술지는 발간년도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기증처에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전년도의 회비를 미납한 회원에게도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인수인계)
회장단 교체에 따른 학회업무의 인수인계는 전임 회장의 임기 만료일 15일전부터 만료 당일 사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1. 본 운영내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운영내규는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