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성)
· 논문은 제목, 필자명, 목차, 요약(국문요약),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Abstract, Keywords 의 순으로 구성한다.
2. (분량 및 규격)
· 논문은 요약문(국문/영문)과 본문, 참고문헌 및 그림(도면), 사진, 표 등을 포함하여 본 회 학술지의 인쇄면수 규정(인쇄면수 30쪽 이하)을 준수해야 하며, 예외를 적용하여 추가게재료를 납부하더라도 인쇄면수는 최대 40쪽을 초과할 수 없다(편집규정 제3조 ②항 참조).
· 논문은 한글워드프로세서(A4) 기준으로 상하좌우 여백을 제외한 본문 규격을 가로 13cm, 세로 20cm로 조정한 후 작성해야 한다.
3. (문자)
· 논문은 한글워드프로세서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한자나 외국어는 고유명사나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최소로 사용해야 한다.
4. (요약문)
· 요약(국문요약)은 제목, 저자명, 저자소속, 목차, 요약문, 주제어 순으로 작성하되, 학술지(『고고학』) 인쇄면수로 1쪽 분량(200자 원고지 5~6장) 이내로 한다.
· Abstract(영문요약)은 영문제목, 영문저자명, 영문저자소속, 영문요약문, Keywords의 순으로 작성하되, 학술지 인쇄면수로 1쪽 분량(200자 원고지 5~6장) 이내로 한다.
· 주제어(국문/영문) 수량(5~6건), 영문저자명 표기 방식(예시: Hong, Gildong) 등의 기타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규정하는 방식대로 기재해야 된다.
5. (항목)
· 논문의 항목은 로마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표기하며, 章, 項, 目, 細目을 각각 I., 1., 1), (1)의 순서로 기재한다.
· 머리말과 맺음말도 章에 포함한다. 목차에는 章과 項만 기재한다.
예 : I. 머리말 II. 문제 제기 1. 연구 현황 2. 문제 제기 … VI. 맺음말
6. (주요 표기 및 원어)
· 주요 표기는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서명 : 『 』, 논문명 : 「 」, 작품 : < >
· 학술 용어, 인명, 지명 등의 원어를 밝힐 경우에는 각 장의 맨 처음 나오는 단어에 한하여 국문 용어 또는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안에 표기한다. 외래어의 한글 표기는 국립국어연구원이 정한 외래어표기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 거주적 이동성(residential mobility), 빈포드(Lewis R. Binford), 산나이마루야마(山內丸山) 유적
7. (인용문헌)
· 본문 중의 인용 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와 발표연도를 기재한다. 단, 인용 범위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경우 가급적 인용한 쪽수를 표기해야 한다.
· 유적명을 열거하는 경우의 근거 보고서는 가능한 한 인용을 생략한다. 단, 국외 유적의 근거 보고서나 약식보고문은 가급적 그 출처를 제시해야 한다.
· 인용문은 다음과 같이 표기 한다.
단, 제3외국어의 경우 본문 인용의 저자 표기는 우리말음으로 하고, 참고문헌에서 우리말 약식 표기와 함께 원어를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단독 연구: (홍길동 1998) (홍길동 1998: 213) (홍길동 1998: 213-215) (Flannery 1976:126) (홍길동 1998a, 1998b)
② 2인 공동 연구: (이몽룡·성춘향 1998) (이몽룡·성춘향 1998: 11) (이몽룡·성춘향 1998: 11-16) (Renfrew and Bahn 2004: 294)
③ 3인 이상 공동 연구: (이몽룡 외 1998) (이몽룡 외 1998: 102) (이몽룡 외 1998: 102-116) (Blanton, et al. 1981: 223)
④ 두 연구 이상 :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서양어의 순으로 저자를 나열하고, 같은 문자를 사용하는 저자들은 한국어는 한글 자모순, 중국어·일본어는 한자음의 한글 자모순, 서양어는 알파벳순으로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같은 저자의 경우 연도순으로 한다. (이몽룡·성춘향 1998; 홍길동 1998: 213, 2000: 54; Flannery 1976: 126; Renfrew and Bahn 2004: 294)
· 인용문의 구성은 다음 예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단, “필자”라는 단어처럼 저작자를 알 수 있는 표현은 배제해야 한다.
① 홍길동(1998: 213)에 의하면……, 홍길동(1998: 213)은……, 홍길동(1998: 213-215)은…….
② ……로 보는 견해(홍길동 1998: 213)가 있다., ……로 보기도 한다(홍길동 1998: 213- 215).
③ “홍길동에 의하면 ……라고 한다(홍길동 1998: 213).”는 식으로 필자가 중복 인용되는 표현은 피한다.
8. (주)
· 본문 중의 인용문헌 표시 이외에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 수 있다. 각주는 해당 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번호를 매기고, 가능한 한 간략히 기술한다.
· 각주 중의 인용에 관한 사항은 본문과 같은 원칙으로 작성한다.
9. (참고문헌)
·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 표기한다.
· 참고문헌은 논문과 저서 구별없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서양어 문헌의 순으로 나열하여 기재해야 한다. 단, 사료가 포함되는 경우 맨 앞에 따로 제시한다.
· 한국어는 저자의 한글 자모순, 중국어와 일본어는 저자명 한자음의 한글 자모순, 서양어는 저자의 알파벳순으로 각각 기재한다.
· 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출판년도 순으로 기재한다. 또한 한 저자의 같은 연도 문헌은 제목의 한글 자모순이나 알파벳순으로 1998a, 1998b 등으로 구분한다.
· 공동 연구는 같은 필명의 단독 연구 다음에 놓는다.
· 서양어 단행본과 학술잡지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학술잡지 및 편저서에 수록된 논문의 경우 국내외 문헌 모두 시작 페이지와 종료 페이지를 명기한다.
· 참고문헌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행본일 경우,
· 저자, 연도, 『책명』, 판수, 출판지: 출판기관의 순서로 한다.
(1)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단행본
① 단행본
金元龍, 1986, 『韓國考古學槪說』, 제3판, 서울: 一志社.
② 번역서
브루스 트리거(성춘택 역), 2010, 『브루스 트리거의 고고학사』, 서울: 사회평론.
③ 발굴보고서
鄭澄元·林孝澤·申敬澈, 1981, 『金海水佳里貝塚 I』, 釜山大學校博物館遺蹟調査報告 第4輯, 釜山大學校博物館.
(2) 서양어 단행본
Renfrew, C. and P. Bahn, 2004, Archaeology: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 4th ed., New York: Thames & Hudson.
2) 논문일 경우,
· 저자, 연도, 「논문명」, 『책명』, 호수의 순서로 한다.
(1) 한국어·중국어·일본어 논문
① 편저 수록 논문
田崎博之, 2005, 「燒成失敗品을 통해 본 無文土器의 生産形態」, 『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문화체계』,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편, 145-214쪽, 서울: 서경문화사.
② 학술지 수록 논문
金元龍, 1952, 「慶州九政里出土金石倂用期遺物에 對하여」, 『歷史學報』 1: 3-14.
③ 학위논문
田中聰一, 2000, 「한국 중 남부지방 신석기시대 토기문화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 서양어 논문
① 편저 수록 논문
Binford, L. R., 1968, Post-Pleistocene adaptations, In New Perspectives in Archaeology, S. R. Binford and L. R. Binford, eds., pp. 49-60, Chicago: Aldine.
② 학술지 수록 논문
Bunn, H. T., L. E. Bartram, and E. M. Kroll, 1988, Variability in bone assemblages formation from Hadza hunting, scavenging, and carcass processing,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7: 412-457.
③ 학위논문
Feinman, G., 1980,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ceramic production in the Valley of Oaxaca, Mexico,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City University of New York.
10. (표, 도면, 지도, 사진)
· 표는 <표 1>로 표시한다. 본문 중에 편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목은 표 상단 좌측에 표기한다. 출전은 제목 뒤 괄호 안에 본문 인용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 도면, 지도, 사진 등은 <그림 1>으로 표시한다. 본문이나 참고문헌의 뒤에 들어갈 수 있으며 제목은 그림 하단 좌측에 표기한다. 출전은 표와 동일 방식으로 한다.
· 그림(도면, 지도, 사진)이나 ‘표’라 하더라도 외부 프로그램에서 따와 실제 이미지와 같은 것은 모두 별도의 그림파일(jpg)로 만들어 보내야 한다. 또한 제출하는 그림파일은 고해상도(300dpi 이상)로 선명해야 하며, 최대 크기가 가로 13cm, 세로 19cm를 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표나 그림 상태가 출판에 부적합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집필자에게 보완 또는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11. (필자 소속 및 연구비 출처)
· 필자의 소속과 직책 및 이메일주소는 논문 첫 쪽 각주 칸에 표기한다.
· 연구비의 출처(사사표기)는 ‘필자 소속’ 표기 줄의 아랫줄에 표기한다.
12. (시행)
· 이 원고집필요령은 한국고고학회의 원고집필요령을 참고하여 제정되었으며, 『고고학』 제23-1집(2024년 4월 30일 발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