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정


2010년    3월  22일  제정

 2012년  11월  30일  개정

2014년    2월  18일  개정

2020년   12월   8일  개정

2024년    1월  30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중부고고학회의 학술지인 『고고학』(Archaeology: Journal of the Jungbu Archaeological Society)의 간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간기)

   ① 본 회의 학술지(『고고학』)는 매년 정기적으로 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0일) 간행한다.

   ② 본 회의 학술지 간행을 위한 논문투고 마감일은 각각 간행일의 3달전인 1월 31일, 5월 31일, 9월 30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내용 및 분량)

   ① 학술지는 고고학의 발전에 기여할 만한 다음과 같은 형식의 글을 게재한다.

     1. 논문(연구논문, 기획논문, 비평논문, 조사분석논문)

     2. 서평

     3. 시론

     4.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② 회원들의 논문게재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논문(위의 제①항 제1호)의 분량을 제한한다. 논문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인쇄면수 30면(200자 원고지 약 140매)의 분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추가 게재료(추가면수 1쪽당 2만5천원)를 지급하고 31면부터 최대 40면까지 게재할 수 있다.

   ③ 서평, 시론 등의 기타 학술 활동에 부되는 글은 원칙적으로 인쇄면수 15면(200자 원고지 약 80매) 내외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논문투고)

   ① 본 회 학술지에는 원칙적으로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공동 연구의 경우 제 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② 비회원도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투고할 수 있다. 단, 해당 투고자는 투고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미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논문투고자가 연회비나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투고가 보류될 수 있다. 

   ④ 투고자는 소속, 직위 등의 저자정보를 투고논문에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저자정보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한다.

   ⑤ 투고자는 본 회의 운영규, 윤리규정, 편집규정, 원고투고요령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투고철회, 게재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심사방법)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 절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결과를 제외한 심사과정 등의 심사정보는 투고자와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1편당 3인 이상의 분야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때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동의하는 경우 투고자를 편집위원회에 공개할 수 있다. 단, 논문 투고자와 소속이 같은 편집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내용을 편집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심사결과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심사결과는 최종적으로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단, 수정 후 재심사(C)나 게재 불가(D)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⑤ 투고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편집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A·A·A, A·A·B : 게재

     2. A·B·B, B·B·B, A·A·C : 수정 후 게재

     3. A·B·C, A·A·D, A·B·D, B·B·C :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여부 판정

     4. A·C·C, A·C·D, B·C·C, B·B·D, B·C·D, C·C·C : 수정 후 재심사

     5. A·D·D, B·D·D, C·C·D, C·D·D, D·D·D : 게재 불가

   ⑥ 심사위원 간의 심사내용이 크게 상충(위의 제⑤항 3호)되면, 편집위원회는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재심 방식을 선정할 수 있다. 

   ⑦ ‘수정 후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하며, 심사 절차와 방식은 최초 심사 때와 동일하다.

 

제6조(심사결과 통보와 수정)

   ① 투고논문의 심사결과와 심사의견은 편집간사가 수합하여 필자에게 전달한다.

   ② ‘수정후 게재’나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최종원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 심사위원의 수정제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심사의견(수정제의)에 대한 필자 회신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수정 후 재심사’ 판정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그 다음이나 다다음에 발간되는 본 학회 학술지에 ‘재투고’를 할 수 있다. 단, 재투고 기한 내에 재투고를 하지 않거나 재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게재 판정(게재/수정후 게재)을 받지 못하면 ‘게재불가’ 통보를 받게 된다.

   ④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되어 재투고한 논문은 최초 판정 결과가 재심 심사위원에게 통보된다.

 

제7조(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수정 후 재심사’나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판정 통보일을 포함하여 1주 내에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제기 신청일로부터 2주 내에 심의결과를 이의제기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접수는 이의제기 신청자가 ‘이의제기 신청서’와 ‘심사의견에 대한 필자회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 유무선상으로 통지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한 이의제기는 편집위원회에서 논의 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판정 여부를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회는 ‘수정후 재심사’ 이상의 결정을 할 수 없다.

   ④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논문심사위원의 의견과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추가심사 여부와 그 방식을 선정할 수 있다. 

   ⑤ 이의제기 신청자는 편집위원회의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최종 심의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제8조(심사료와 게재료)

   본 회는 투고논문에 대한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논문에 대한 소정의 게재료를 집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운영내규 제6조 참조).

   ① 논문 심사료는 심사위원 수에 따라 책정되며, 1인당 3만원 또는 그 이상으로 하며, 논문투고 전에 본 회의 지정 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논문 게재료는 투고자의 연구비지원 여부에 따라 편당 15만원 또는 30만원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술지의 인쇄면수 적용 예외 규정(제3조 ②항 참조)을 받는 논문은 추가 게재료(1쪽당 2만5천원)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③ 해외 학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외석학 논문이나 학문후속세대의 논문투고를 진작하기 위한 ‘생애 첫 논문’의 경우 게재료를 면제한다. ‘생애 첫 논문’은 학부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개인 또는 공동 연구자(제1저자)가 다른 연구지원처나 투고 경험없이 본 회 학술지에 처음 투고하여 최종 게재 판정을 받는 논문을 말한다.

   ⑤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받은 논문을 재투고할 경우에도 최초 투고 때와 같이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9조(저작권)

   ① 학술지 게재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본 회에 귀속된다. 이때 저작권은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② 게재논문의 집필자는 학술지 발간 전에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작성하여 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메일(스캔파일 첨부)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게재논문의 집필자가 해당논문을 출판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야 한다.

 

제10조(개정 및 기타)

   ① 본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의결 이후 발간되는 학술지 권호부터 적용된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계 관례를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0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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