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정
2014년 02월 18일 제정
2020년 12월 08일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중부고고학회의 학회지인 「고고학」(Archaeology: Journal of the Jungbu Archaeology Society)의 간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간기)
학회지는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0일 3회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제 3 조(내용 및 분량)
학보는 고고학의 발전에 기여할 만한 다음과 같은 형식의 글을 수록 게재한다.
① 논문(연구논문, 비평논문, 기획논문, 조사분석논문)
② 서평
③ 시론
④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회원들의 논문게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연구논문의 분량은 그림과 도표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60매(인쇄면수 35면)를 넘을 수 없다. 이를 초과할 시 추가 게재료는 35page 초과시 1page 당 2만 5천원이며, 전체 45page 초과금지한다. 비평논문, 서평의 경우 원고지 80매(인쇄면수 15매)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제 4 조(논문투고)
학회지에는 원칙적으로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단, 비회원인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투고할 수 있다.공동 연구의 경우 제 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투고자는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제 5 조(심사방법)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 절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의 구체적인 과정은 필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 1편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단, 게재 불가(D)의 판정을 내렸을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최종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A·A·A, A·A·B : 게재
② A·B·B, B·B·B : 수정 후 게재
③ A·A·C, A·A·D, A·B·C, B·B·C, A·B·D :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여부 판정
④ A·C·C, A·C·D, B·C·C, B·B·D, B·C·D, C·C·C : 수정 후 재심사
⑤ A·D·D, B·D·D, C·C·D, C·D·D, D·D·D : 게재 불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재심여부와 재심방식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한다.
각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심사의견이 상충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판정할 수 있다.
제 6 조(심사결과 통보와 수정)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심사결과와 수정 요구사항은 편집간사가 수합하여 필자에게 전달한다.
필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정 원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 논문은 그 직후 발간되는 두 차례의 학보에 재투고를 해야 하며, 이 기한 동안 재투고 되지 않거나 심사과정에서 게재가 확정되지 않으면 ‘게재불가’ 통보를 받게 된다.
제 7 조(게재료)
학회는 투고 논문에 대한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 논문에 대한 소정의 게재료를 집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8 조(저작권)
학보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온라인상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온라인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이메일(도장이나 서명이 있는 동의서 스캔파일 첨부)이나 Fax, 우편으로 학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 9 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부칙
본 회칙은 2010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회칙은 201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회칙은 2014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