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11일 제정
2015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2월 8일 개정
2022년 12월 9일 개정
2024년 6월 14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중부고고학회(The Jungbu Archaeological Society)라고 한다.
제2조(목적)
① 본 회는 고고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회는 중부지방의 고고학 연구 및 문화유산 보존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
2. 학술지 및 학술서적 발간
3.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
4. 기타 학술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4조(회원)
①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국내외에 고고학 관계 논문이나 저술을 발표하고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2. 일반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 중, 정회원과 학생회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3. 학생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대학 재학생 및 대학원 석사과정생으로 한다.
4.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5. 기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기관으로 한다.
③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의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총회에서 회원의 자격정지나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2장. 조직과 운영
제5조(조직)
① 본 회는 총회, 평의원회,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본 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평의원회의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 또는 인준한다.
1. 평의원회에서 의결한 학회의 회칙개정, 사업, 재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인준한다.
2.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회장, 부회장, 평의원 및 감사를 인준한다. 인준이 부결될 경우 평의원회에서 재추천하도록 결정하거나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3.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정회원을 인준한다.
4. 평의원회에서 의결한 회원 징계안을 인준한다.
5.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임원)
① 임원은 회장, 부회장, 평의원, 운영위원, 감사로 구성되며, 각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운영위원회, 평의원회를 주재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잔여 임기를 대신한다.
④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감사는 평의원회에 출석하고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평의원회)
① 평의원회는 당연직인 회장 및 부회장과 10인 내외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③ 평의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평의원회의는 회장 또는 평의원회의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평의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개정안
2. 회장, 부회장, 평의원, 감사 및 정회원의 추천
3. 학회의 재정과 사업에 관한 사항
4. 운영내규에 관한 사항
5.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총무, 기획, 출판, 재정, 정보를 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를 담당할 간사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맡고, 부회장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⑤ 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출판위원이 담당하며, 편집간사(출판간사)를 둘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④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학술지의 발간 등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기준으로 매회마다 개최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회는 본 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고고학』)의 논문심사와 관련되는 제반활동을 담당하며, 학술서적(단행본)의 출판을 위한 편집 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의결)
①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다수결로 한다. 단, 회원징계안은 출석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평의원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위임할 수 있다.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출판)
① 본 회 학술지의 명칭은 ‘고고학(Archaeology)’으로 한다.
② 학술지는 매년 2회 이상 발간한다.
③ 학술지에는 본 회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게재논문을 수록해야 하며, 서평·시론 등 기타 학회활동에 부합되는 글을 수록할 수 있다.
④ 논문 심사규정은 윤리규정, 편집규정, 원고투고요령 등의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⑤ 본 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를 비롯한 모든 출판물의 저작권은 본 회에 속한다. 단, 이때 저작권은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제13조(학술대회)
① 학술대회는 정기학술대회와 비정기학술대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학술대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비정기학술대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한다.
제14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중부지방에 둔다.
제3장. 재정
제15조(재원)
① 본 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와 본 회가 정하는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매년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회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회비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③ 기타 수입은 본 회 투고논문의 게재료, 출판물의 판매수익금과 학술대회 참가비, 재정지원처의 연구보조금 등을 말한다.
④ 새롭게 정하는 재원 항목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16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 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제4장. 운영내규 및 기타사항
제17조(운영내규)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운영내규에 정한다.
제18조(기타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1. 중부고고학회는 강원고고학회와 서울경기고고학회가 통합하여, 2010년 1월 1일자로 출범하였으며, 기존 강원고고학회 및 서울경기고고학회의 회원 전원을 그대로 승계한다.
2. 본 회칙 및 개정회칙은 제정(공표)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본 회칙은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회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회칙은 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회칙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회칙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