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2009년 12월 11일 제정

  2015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2월  8일 개정

2022년 12월  9일 개정




제   총칙

제 (명칭)

본 회는 중부고고학회(The Jungbu Archaeological Society)라고 한다.

제 (목적)

본 회는 고고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는 중부지방의 고고학 연구 및 문화유산 보존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 (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학술연구발표회

         학술지 발간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

         기타 필요한 사업

        제 (회원)

    ①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일반회원학생회원명예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국내외에 고고학 관계 논문이나 저술을 발표하고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일반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 중정회원과 학생회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학생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대학 재학생 및 대학원 석사과정생으로 한다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기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기관으로 한다.

   ③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총회에서 회원의 자격정지나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조직과 운영

        제 (조직)

      본회는 총회평의원회운영위원회편집위원회를 두며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평의원회의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 또는 인준한다.

       평의원회에서 의결한 학회의 회칙개정사업재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인준한다.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회장부회장평의원 및 감사를 인준한다인준이 부결될 경우 평의원회에서 재추천하도록 결정하거나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정회원을 인준한다.

       평의원회에서 의결한 회원 징계안을 인준한다.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제 (임원)

   ① 임원은 회장부회장평의원운영위원감사로 구성되며각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운영위원회평의원회를 주재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회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잔여 임기를 대신한다.

   ④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감사는 평의원회에 출석하고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 (평의원회)

   ① 평의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③ 평의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평의원회의는 회장 또는 평의원회의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평의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회칙개정안

       회장부회장평의원감사 및 정회원의 추천

       학회의 재정과 사업에 관한 사항

       운영예규에 관한 사항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제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학회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총무기획출판재정정보를 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를 담당할 간사를 둔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맡고부회장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0 (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출판위원이 담당한다.

  ② 편집위원은 10인 내외로 하며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본 회에서 발간하는 학보학술 발표회 요지 발간과 논문심사 등의 제반활동을 담당한다.

        제 11 (의결)

  ①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다수결로 한다회원징계안은 출석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평의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위임할 수 있다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회장과 부회장은 평의원회의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

12 (출판)

  ① 본 회 학보의 명칭은 고고학(Archaeology)’으로 한다.

  ② 학보는 12회 이상 발간한다.

  ③ 게재논문은 본 회의 논문 심사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것을 수록한다.

  ④ 논문심사규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⑤ 본 회가 발간하는 학보를 비롯한 모든 출판물의 저작권은 본 회에 속한다.

        제 13 (학술대회)

     학술대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제 14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중부지방에 둔다.

       제   재정

        제 15 (재원)

    본 회의 재원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회원의 회비

    학회발간물의 판매수익금

    연구보조금

    기타

        제 16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 기준일은 11일로 한다.

       제   운영예규 등

        제 17 (운영예규)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운영예규에 정한다.

        제 18 (기타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중부고고학회는 강원고고학회와 서울경기고고학회가 통합하여, 201011일자로 출범하였으며,기존 강원고고학회 및 서울경기고고학회의 회원 전원을 그대로 승계한다.

본 회칙은 2009121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회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회칙은 2020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회칙은 2022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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