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2010년   3월  22일  제정

2018년    2월   2일  개정

2020년  12월   8일  개정

2024년    2월   2일  개정

 

 

제1조(목적)

   이 윤리규정은 중부고고학회 회원이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 및 연구, 그리고 기타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 회의 활동과 회원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2조(학회 및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연구자의 윤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의 국가사회 및 학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의 기본적 사회질서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3. 본 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제반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4. 본 회의 사업과 기타 학술 및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5. 타인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존중하고 연구와 출판에 있어서 표절 및 중복게재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제3조(표절의 의미와 유형)

   본 회에서는 표절의 의미와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표절이란 타인의 연구성과 및 아이디어를 명확한 출처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표절의 범위는 발표되거나 출판된 원저자의 저작에 포함된 ‘연구결과’, ‘문구’, ‘원 자료 및 가공되거나 분석된 데이터’, ‘연구 아이디어’, ‘새로운 연구방법론’ 등이 적절한 학술 인용방식에 맞지 않게 인용되거나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표절 및 중복게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투고 시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제4조(표절과 중복게재의 제소와 판정)

   ① 표절과 중복게재의 제소는 학회에 제소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밝히고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표절과 중복게재의 제소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2주 내에 외부인사를 포함한 윤리위원 3인과 학회장 및 편집위원장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소집일 기준으로 2주 내에 제소사안을 검토하여 3인 이상의 찬성으로 표절과 중복게재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단, 사안이 중대할 경우 판정기한을 1회 연기할 수 있다.

   ④ 표절과 중복게재의 제소자와 피의자는 윤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학회장 또는 편집위원장 부재시 제소판정위원을 추가로 위촉한다.

 

제5조(소명기회와 비공개심의)

   ①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면 피제소인에게 제소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대면 출석 또는 비대면(온라인·서면) 출석을 통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본 건과 관련된 제소인의 신상 일체를 비밀로 하여야 하며, 확정 판정 이전까지 피제소인의 신원 및 심의 사항 일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6조(표절과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

   ① 윤리위원회는 표절이나 중복게재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서면 경고’, ‘3년간 투고금지’, ‘게재 취소와 게재논문 목록에서 삭제’, ‘학회 제명’, ‘소속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윤리위원회의 판정 및 조치 결과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제소와 판정)

   기타 윤리의무 위반 사건에 대한 제소, 심사, 판정, 제재는 위의 제4조, 제5조, 제6조를 준용한다. 단, 논문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와 판정은 편집규정에 따른다.

 

제8조(개정 및 공지)

   ① 본 회 윤리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평의원회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인준을 거쳐 그 효력을 갖는다.

   ② 본 회 윤리규정은 개정 즉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0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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