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서울문화유산연구원 공고 2012-1호
재단법인 서울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채용공고
재단법인 서울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4. 25.
재단법인 서울문화유산연구원 이사장
1. 응시자 공통 자격기준
가.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나. 2012. 1. 1일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다. 재단법인 서울문화유산연구원 인사관리규정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직급별 채용인원 및 자격기준
○ 채용 예정직 : 연구원
- 조사원 및 준조사원 - 0명
○ 채용조건
- 계약형태 : 정규직 ※ 수습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수습기간 후 전환
- 급 여 : 본원의 규정에 따름.
○ 자격기준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의 조사요원별 자격기준의 조사원 및 준조사원 기준【별첨1】
3.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2. 5. 18(금), 합격자는 개별통지함.
4.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제출서류
○ 응시원서 교부 : 한국고고학회 홈페이지(http://www.kras.or.kr)
(사)한문협(http://kcpia.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2. 5. 1(화) ~ 5. 15(화), 18:00까지
○ 응시원서 접수장소 : 이메일 접수 back9911@nate.com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와 제출서류를 PDF형태의 파일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3매 부착/3.5cm x 4.5cm)
- 자기소개서(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
-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각 1부
- 발굴조사 및 연구실적 목록, 증빙자료 각 1부(기재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작성 가능)
- 경력증명서 1부(응시원서에 표시한 전 경력)
- 주민등록 등본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분으로 제출(자격증,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는 제외)
○ 응시원서 :【별첨2】
5.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제출서류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불합격처리 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관련분야(업무명)의 경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근무경력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된 후에도 채용결격사유 또는 경력불인정 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은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서울문화유산연구원 연구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 432-1900
| 〈본 연구원의 채용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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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전 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 처분을 받았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6.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7.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8. 기타 연구원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별첨 1]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육상발굴조사기관 | |
구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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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원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6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준조사원 3년 이상의 발굴조사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준조사원 |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전공 학예연구사일 것 ㅇ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ㅇ 보조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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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문화재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매장문화재 전공 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문화재관리학과, 전통건축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2. "매장문화재 전공"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고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인류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3. "해양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지구물리학과, 해양학과, 지질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해양문화재 조사ㆍ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4. "보존 관련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문화재보존학과, 문화재과학과, 보존과학과, 예술관리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를 말한다. 5. "발굴조사경력"이란 조사 요원으로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현장조사기간을 말한다. 6.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이란 지표조사, 입회조사 및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한 현장조사기간이나 매장문화재 정리작업 및 조사보고서 작성작업에 참여한 기간을 말한다. |